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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4.1% 상승,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2014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43만 3천3백 98필지로 대구시 전체 토지인 61만 2천7백 55필지의 70.7%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는 조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4.07%, 대구 4.10%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의 영향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달성군이 6.31%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대구혁신도시 등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동구는 4.66%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 건물로 제곱미터 당 23,000천 원이다. 반면에 가장 싼 토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1번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경계(헐티재 동편) 임야로서 제곱미터 당 225원으로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군과 시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5. 30. ~ 6. 30.)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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