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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1회 용품, 함께 줄여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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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음식점·대형유통매장 등 1회 용품 사용 여부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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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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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월부터 음식점, 도매․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1회 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일회용품’이란 ‘한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다. 비환경·비경제적이어서 누구에게 물어도 아깝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1회 용품과 포장 폐기물을 버리면서 다시 재활용되는 폐기물이니까, 또는 작은 것 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물질 함량이 높은 비닐이나 포장재는 재활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과 소각처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폐기물이다.
대구시는 폐기물 감량화의 기본이 되는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하는 1회 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을 각 대상 사업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로 위반되는 사례로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음식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나무젓가락 제공, 식탁 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예식장에서도 1회용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1회용 수저 제공 등은 부적절한 사례로 단속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용기나 생분해성 수지의 용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규제된다.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의 무상 제공은 쉽게 단속이 되는 사례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제보도 가장 많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도에도 음식점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과 1회용 용기, 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6건의 사례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하루 매출에 해당하는 몇 십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면 애석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대구시 강진삼 자원순환과장은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1회 용품 사용 안하기와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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