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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제정·공포

2014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를 제정 7월31공포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활성화’,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정운영 3대 기조중 하나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기업 등 지방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정상화 추진은 물론이고, 기존 선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공공부문, 규제관행, 법질서 4대 분야로 나누어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칙으로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도민 의견수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간 국정과제인 정상화 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 개편(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 △ 民․官 공동협력을 위한 교육청, 경찰청, 산림청 등 15개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 80개 중점추진 과제 선정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 제정․공포로 정상화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됐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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