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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야간(비박) 산행 특별 단속

2014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금년 최초 시행하는 입산시간지정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여우서식지 안정화를 위하여 야간(비박)산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년 5월 소백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이후 일출 등 자연경관 관람, 인터넷 모집 산행, 야간(비박)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에 대한 야간 안전사고 발생 및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 발생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체 특별단속팀을 편성, 주요 야간(비박)산행 거점지를 선정하여 야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여우 복원사업의 성공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하여 불법엽구 수거 및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야간(비박)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향후 야간(비박)산행 특별단속 및 여우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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