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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2015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오는 19일까지 201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이 지원대상이다. 전업농 기준은 축산업 등록이 되어있는 축사의 면적으로 한우 400㎡ 양돈 800㎡ 육계 1,380㎡ 산란계 1,260㎡ 이상인 농가이고, 기업농은 한우 1,201㎡ 양돈 2401㎡ 육계 4141㎡ 산란계 3781㎡이상인 농가이다.

지원방식은 준전업농 및 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기업농은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로 구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의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봉화군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 육성 등으로 봉화군 축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이는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면 가축 사육 농가들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안정된 축산경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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