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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 국가보조금 편취한 공무원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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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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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식당업자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52세)는 지난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건물을 매매하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 공무원 B씨(58세)는 지인의 배우자인 A씨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맞추게 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무원 C씨(여,47세)는 위 지원사업에 사업적격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에도 홍보 문서를 작성 한 후, 이를 발송·공람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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