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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사칭하며 1억 3천만 원 편취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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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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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승려를 사칭하며 사찰에서 된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건네받아 도망한 사기 등 6건(피해액 1억9천만원) 지명수배자 A씨(49세)를 6개월간 추적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구미시 무을면에서 사찰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구입비를 투자하면 새로 지은 사찰에서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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