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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건설사업장 동절기 시공 중지 해제

2015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0개 읍면에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중지했던 공사에 대해 2월 25일부터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온이 좀 더 낮은 춘양, 소천, 석포면은 3월 9일부터 해제가 된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중지를 해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봉화군은 동절기 기간 중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관내 현장에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공 중지는 해제됐으나 기온급강하 시에는 한중공사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해 공사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노반의 침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도로개설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도로 성토와 다짐 등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 지도하는 등 사업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다만 공정상 부득이하게 공사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추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승인 후 시행하도록 조치해 최상의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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