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 오후 11:01:4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50여 년간 묶여 있던 접도구역 일부 해제 된다

2015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2014.12.4.)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이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완화돼 1962년도 접도구역 지정이후 수십 년간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접도구역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등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일정 구역(현행 접도구역 지정 : 도로 경계선 좌·우측으로 고속국도 10m, 국도·지방도 5m)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기존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됐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군도의 경우 지정이 해제됐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이번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상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연장은 개정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 (고속국도 107, 일반국도 1,706, 지방도 2,607)로 감소됐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접도구역 지정폭 축소, 군도지정제외 및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등의 규제 완화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 프리미엄 관광상품, 방송

안동시, 2025년 기준 경제총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예천군, 2027년 유기질비료

울진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안동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

청송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대구시, AI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