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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위법·부당 80건 적발

2015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휴천동 H아파트를 대상으로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 사항 8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제도개선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의 민간 합동 감사팀이 지적한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대의 운영 부적정 4건, 관리비 부과·정산 부적정 11건, 입찰·계약 및 공사 관리 부적정 36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6건, 회계처리 부적정 7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주시는 가흥동 H아파트를 상대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완료하고 관리부실로 입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친 사항 79건을 처분한 바 있다.

시는 “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아파트 부조리와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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