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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16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이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은 상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법 개정으로 구 도청 부지 매입비 2,000억 원의 국비 투자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산격청사가 다시 생기가 넘치고 대구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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