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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6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천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1일부터 한달 간 현수막 및 홍보안내문을 배부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위법건축물의 시정으로 건축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 김천시의 목적이다.

단속대상은 위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법가설건축물, 주택의 세대분리, 조경식재 기준 위반, 완충녹지·주차장·도로 무단 점용 행위 등이며, 다음달 1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에서는 홍보기간에 시정하지 않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스스로 홍보기간 내 시정하여 명품혁신도시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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