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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지원 전면 확대

2016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정부 제3차(‘16-’2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에 따라 저출산 위기 극복의 보완대책으로 9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면확대 실시되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인상(190→240만원) 및 시술 횟수(4→5회)가 추가되었으며, 종전 지원 기준이었던 월평균 소득 150%를 초과시에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구미시에서는 작년부터 자체예산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매 신청시마다 3개월분의 엽산제와 영양제를 격려용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며, 구미시는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480-4072,4112,4158)에서 접수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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