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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개최

2016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양군에서는 27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좌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하여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 공사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좌에 참석한 공직자와 주민들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영양군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 자료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며, 매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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