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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채팅앱 이용 성매매 일당 검거

2016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도녀 H씨와 성매수남 C씨 외 1명 등 모두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익명성 채팅앱(APP)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서로 채팅앱을 통해 모텔등에서 만나 1회당 13-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건전한 성 풍속을 해 하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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