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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공기업 취업알선 사기 40대 2명 검거

2017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A씨(42세)와 B씨(42세)를 사기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3월 일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씨(32세)에게 접근하여 “○○공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16년 10월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노조위원장 행세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임명장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취업난을 틈타 구직자를 노린 취업 알선 사기를 생활반칙 행위로 선정하고 100일간 특별단속(2.7~5.17)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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