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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6.9% 상승

2017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의 2017.1.1기준 표준지 67,09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일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0%로 지난해(7.99%)보다 1.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으며, 시 ․ 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2,300,000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0,000원(전년대비 12.2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5,000원(전년대비 5.2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전년대비 11.90%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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