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07 | 오후 10:13:2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0만 6,050원으로 인상

2017년 04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난해에 비해 2,040원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의 확대로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해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 월 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하는 달 당시 만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나고 복지체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금오공대, ‘AI중심대학·AX대

영주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경북도, 창업도시 추진단 출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의성 주월사 소장 유물, 경상북

영양군, 제5회 수비능이버섯축제

대구시,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의성군, 초대형산불의 성찰과 미

상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

봉화군, 2027년 봉화형 농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