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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지난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29,575필지이고 전년 대비 12.1%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4-8번지(우체국 부지)로 1,406,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상리 산198번지로 211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봉화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화군 홈페이지(www.bonghwa.go.kr),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 까지 봉화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673-9170)로 제출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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