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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년 05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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