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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축 미사육 농가 전수조사 완료

2022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미사육 농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나 철거‧멸실이 확인된 축사에 대해서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다.

가축 미사육 농가 전수조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관내 2,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있는 218개 농가를 청문 실시 후 행정처분 하였으며,

사업 추진 초기에는 축산농가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환경개선과 축산악취 10대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금번 미사육 농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를 통해 관리가 미흡한 축사를 정리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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