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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50% 감면

2023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가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주·봉화지역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세대가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영주를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시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이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토목설계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민·관 협약이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전입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연평균 주택 및 창고 인·허가 신청 건수는 약 60건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억 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업이 영주시 인구 증가와 전입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귀농·귀촌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봉화지역건축사회(054-636-9747)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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