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10:06:4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2018년 06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적치 행위 등도 병행하여 계도․단속한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임산물 무단채취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경북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대구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

경북도, 초대형산불피해 극복예산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안동시, 산불피해 지역 주민 대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지역 서점 구매 책값

김천시, ‘전기차 전환 통합 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