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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2018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 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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