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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2018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 및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2인 1조(3개조 : 6명)로 점검반을 7월 9일부터 8월말까지 편성 운영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및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를 통한 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과 병행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와 계도, 기술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시설을 자체점검 및 녹조우심지역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수립 토록 감시대상 사업장 844개소에 홍보․계도 문을 발송하고, 2단계는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단속과 보, 하천․공단순찰을 강화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및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을 조기 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누출 방지대책 및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오염물질 확산이 없도록 즉시 환경신문고(110 또는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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