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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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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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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도라지재배 임업인 등이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게 되었으며, 호두재배 임업인은 폐업지원금도 함께 받게 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추정), 도라지는 6만원(추정)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추정)이다.
김천시는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으로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며,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인 등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확정·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054-420-6756)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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