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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라지·호두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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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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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에서는 도라지와 호두를 대상으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한·중 /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2017년 임가 판매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가 선정됐으며 호두는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폐업지원도 가능하다.
도라지는 한·중 FTA 체결(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며, 호두는 한·미 FTA 체결(2012. 3. 15) 이전에 호두를 식재하여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문의는 생산지 해당 읍·면 산업담당으로 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당 지원 단가는 도라지 6원, 호두는 69원, 호두 폐업지원은 1,2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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