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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운영 설명회 개최

2018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사과 재배 농업인이 주도하는 사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정 등 사과 재배농가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사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전국 사과생산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 주산지로서 지역 대표 품목인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13일 오후 2시부터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품목조직화연구소(☏044-867-2789)에서 주관, 읍면동 이․통장과 사과재배농가, 지역농협,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및 농영경영제 등록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 이후 읍면동과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재배농가의 회원가입(동의제공), 선거인 명부 작성, 공고, 대의원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사과 자조금 단체인 (사)한국사과연합회(☏070-4285-8526)에서 동의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과 의무자조금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만큼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과 재배농가 90% 이상이 읍면동, 지역(품목)농협 등에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농업인 스스로 의무자조금 조성을 통해 잘사는 과수농가, 발전하는 과수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의무자조금은 1,000㎡ 이상 사과 재배농가의 의무거출금 20원/3.3㎡, 정부 지원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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