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2 | 오전 08:22:4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2018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올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추진 될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청소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한 농가가 대상이다. 이들 농가는 6개월의 1차 이행기한(9월 24일까지 적법화)을 이미 부여받은 바 있다. 이 중 1차 이행기한 내에 건축신고서를 건축과에 접수시키는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는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2차 이행기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2차 이행기한은 김동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농가별로 9월 25일부터 2주간 면밀히 평가해 2018년 9월 25일을 기산일로 2019년 9월 24일까지 최대 1년의 이행기한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

이행계획서는 축산진흥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이행계획서는 반려되니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박현국 봉화군수

영천시, 민·관 합동 전통시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