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건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제한

- 개발행위(태양광발전)허가 도시계획조례 제정 -

2018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정부의 탈원전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보존해야할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임야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우기 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는 도시계획조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아름다운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신설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상의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내용은 주요도로와 농어촌 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태양광 시설이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다. 상세 규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