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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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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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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을 진행한다.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한다.
단속 기간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와 양심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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