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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2018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 100대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100대를 추가로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신청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시에서는 차량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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