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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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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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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금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 분으로, 시설물 4,125건 402백만원, 자동차 113,291건 5,298백만원 등 총 117,416건에 5,700백만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40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전체 체납자들에게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들에게 전화 독려와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2월에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 당 시·군에 교부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 2기분부터 부과폐지)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는 5월, 11월에 각각 발송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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