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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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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능개선 공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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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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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3년 사업비 686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정상화를 발표했다.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은 2018년 10월 정기검사 시 일 300톤의 성능보증량을 처리하는 등 정상 운영하여 공인기관으로 합격판정을 받았다.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009년 계획 당시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율을 높이며,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획되어졌다.
상리 시설은 2013년 준공후 시공사 ㈜대우건설의 의무운전 기간(’13.7.1∼’16.6.30)중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이 186톤/일로 성능 보증량(300톤/일)의 62% 밖에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대우건설에서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성능보증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다.
상리 시설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처리설비 전면 교체, 수평건식 소화조(80톤/일) 증설 및 인근 가르뱅이 주민들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1,200㎥/분) 등을 추가 설치하였다.
따라서, 상리시설 정상화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 처리의 안정성 및 악취저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 물량 증대로 구·군에서는 작년 대비 년간 50억 원 이상의 처리비용을 앞으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상리 시설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시공사에서 시설 검증 등을 위해 의무운전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인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 시설 고장을 유발시키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비 증가로 음식물 처리비용이 상승되어지는 만큼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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