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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옥 신·증축 최대 4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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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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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시도 ㄱ자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올해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동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층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오는 21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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