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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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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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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지난 17일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사무실에서 현수막 수거 정비반 20명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토·일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거리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철거 한 현수막 조치방법, 철거구역(3개조 20명) 지정, 철거과정에서 야기 될 민원대처 방법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란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협약으로 매주 토·일 , 공휴일에 3개 구역 20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여 주요 대로변 및 고속도로·국도 나들목에 중점 정비하고 현수막은 1매당 3㎡이상/2,000원, 3㎡미만/1,000원으로 수거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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