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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2019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지난해 여름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 고사목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재선충병 조기발견과 초기대응 강화에 나섰다.

23일 영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미 발생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 발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은 영주시 관내 소나무류 중 고사된 나무로, 고사된 지 2년 이내의 수목으로 마른 ‘솔잎’이 붙어 있고 껍질과 목질부가 부패되지 않은 나무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대상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이다.

신고방법은 고사 소나무류의 전경 사진을 찍어 위치(지번까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고사목 신고 포상금 지급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고사목 1본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주시 공무원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분야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는 고사목 신고가 접수되면 고사목에서 시료를 채취해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면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주변 건강한 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실행,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이학모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에 발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고사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10월 최초발생 후 지난해까지 58본의 소나무에서 발생됐다. 지난해는 감염우려 고사목 7400본을 제거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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