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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 추진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302만원 지원 -

2019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6억 4,6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68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7동 등 19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 및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등이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건축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업체 선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302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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