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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시행

2019년 0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공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 제외)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경북도는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권역별로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건축사 607명의 명부를 최종 등록하고, 도 및 23개 시군 홈페이지와 경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들은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시장․군수)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데 활용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현장 관리가 취약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적극 참여토록 해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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