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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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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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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확대 지원에 나섰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 울타리 및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1,652㎥(500평) 이상, 설치거리 16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는 환경부로부터 반달가슴곰 KM-53이 서식하고 있는 수도산 인근 농지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국·도비를 대폭 지원 받았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자체사업도 2억 5천만 원 등 해당 사업비를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된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사업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동 사업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와 농림부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한 해 농사를 위해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하루아침에 파헤쳐진 농작물을 보면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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