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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불량주택 개량·빈집정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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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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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자를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거주자 및 귀농·귀촌예정자 중 1가구 1주택의 세대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범위는 단독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이 해당된다.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2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세대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연리 2%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2월 13일까지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시 세대당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살기좋은 영주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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