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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20%→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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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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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농가의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즉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동상해·태풍·우박·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가들의 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은 62개 품목으로 특정 재해(태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적과 전 추가 재해(동상해 등), 시설작물 재해 등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분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외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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