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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경유차 폐차·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2019년 0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을 오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가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한다.

지원 규모는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이나 건설기계 3종은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을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차량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매하는 경우는 대당 400만 원씩 총 5대를 정액 지원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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