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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2019년 0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총 18억 6천2백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851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2억 원, 7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9천2백만 원, 23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3억 원, 60대),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2억 7천만 원, 18대)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해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10.12.31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을 대상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한다.

▲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 지원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02~’07년식 중 배기량 5,800~1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에 대하여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구미시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될 예정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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