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18억 8천만 원 부과
|
2019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환경개선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인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 8천만 원(40,878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되며, 2018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었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으로 부과가 면제되며, 또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 소유권의 변동사유가 발생 될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8)로 문의하면 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