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10:06:4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019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일부터 한 달간 경북 도내 7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장비는 휘발유·가스 차량 측정기 13대,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21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41대의 장비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석훈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유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있어 도민이 모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대구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

경북도, 초대형산불피해 극복예산

안동시, 산불피해 지역 주민 대

권기창 안동시장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안동시, 지역 서점 구매 책값

김천시, ‘전기차 전환 통합 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