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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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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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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기 환경을 개선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을 지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 지역은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상주시청 주차장, 상주시의회 주차장 총 3곳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는 외부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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