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 오후 08:22:1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2019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정한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다음달 4월 시, 구·군 합동으로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절기 이후 점차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하여 사전에 공사시간 조정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은 현재 대구시에 신고 되어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371개소 중 먼지다량 발생공정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제조․가공업 중 시멘트, 비금속 제조 사업장도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 합동단속은 대구시(민생사법경찰 포함), 구·군이 함께 참여하여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6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02개소 점검하여 살수 미실시,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57건, 조치이행명령 16건, 경고 30건, 고발 12건, 과태료 27건(1,416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소음, 폐기물 등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조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안동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1천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