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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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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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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와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와 함께 산불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산림 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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