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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2019년 04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오는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3.18 ~ 4.17)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 등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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